- 글번호
- 127661
- 작성일
- 2024.05.10
- 수정일
- 2024.05.10
- 작성자 배소희
- 조회수
- 30
[학부] 2024-1학기 사범대학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(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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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교육 - 2024-1학기 사범대학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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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법령
「교원자격검정령」 일부 개정 (대통령령 제31434호, 공포 및 시행 2021.2.9.)
※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(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)제3항 관련 [별표 1]의 5 5. 성인지(性認知) 교육 이수 기준 :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. 다만,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.
*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(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) [별표 1] 제5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“4회 이상”은 “2회 이상”으로 본다. |
2. 교원자격검정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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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지 교육 (교육부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 편람 발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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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 1[무시험 합격기준] ① 교육 이수 기준 :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㉠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(교직과정, 교육대학원 등)을 이수한 사람 : 2회 이상 ㉡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(사범대, 일반대 교육과 등)을 이수한 사람 : 4회 이상 |
※ '성인지 교육 1회'의 인정 기준 : 다음의 주요 교육 내용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4차시 이상으로 구성 |
• 대학별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 (교육부 예시)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‧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‧학교(대학 포함)‧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,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|
○ 교원양성과정별 이수 기준 (※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[별표1] 무시험검정 합격기준)
구분 |
이수 횟수 |
비고 |
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|
4회 |
학년별 1회 이상 의무 이수 |
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2021.2.9.기준 잔여학기가 3학기 이상 남은 자 |
2회 |
1회/년 |
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2021.2.9.기준 잔여학기가 2학기 이하 남은 자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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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2024-1학기 사범대학 성인지 교육 시행
가. 대상 : 사범대학 재학생(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성인지 교육 이수 필수)
※ 3, 4학년 우선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2학기에도 성인지 교육 개설 예정)
나. 교육 내용 : ‘[1-2차시]특강(2시간) + [3-4차시]온라인 특강(2시간)’으로 구성
구분 (이수시간) |
이수 방법 |
교육 내용 |
강사 |
1-2차시 (2시간) |
2024. 5. 28.(화) 18:00~20:00 본관 중강당 |
• 성인지 관점 및 양성 평등 의식 향상 지도의 중요성 • 학교 현장의 경험 공유 및 교사의 역량으로서의 성인지 감수성 |
이 한 (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활동가) |
3-4차시 (2시간) |
동영상 시청 및 형성평가 (I-Class 비교과과정 강좌 수강) |
• 차별적 프레임의 문제 인식 • 실제 성평등 개선 사례로 알아보는 성인지 관점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 지도의 중요성 • 예비교원에게 듣는 성평등한 학교 조성을 위한 교사의 역할 • 학교 현장의 성평등 상담 및 지도방법 |
서울대학교 인권센터 (자체 제작 온라인 콘텐츠) |
※1. 1~4차시를 모두 이수해야 '성인지 교육 1회' 인정
※2. '성인지 교육 1회'의 인정 기준 : 성인지 교육에 반영해야 하는 주요 내용 4가지 항목(교육부 예시 참조)을
포함하여 4차시 이상으로 구성
다. 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
1) 신청 경로 : 인하포털시스템 > 학사행정 > 인하더배움(비교과) 신청/취소 >
‘성인지 교육’ 1, 2분반 모두 신청(일부 경우에 따라 신청에 유의)
구분 |
분반 |
신청기간 |
비고 |
1-2차시 |
1분반 (ZZ1021-1) |
2024. 5. 9.(목) ~ 5. 14.(화) |
• 2024-1학기 찾아가는 예비교원 튜터링 OT ‘성인지 교육’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1분반만 신청※1 |
3-4차시 |
2분반 (ZZ1021-2) |
• 학사행정 신청 후 I-Class 비교과 과정 내 온라인 콘텐츠 시청 (신청자 명단은 5.14.(화) 이후 행정실에서 I-Class로 일괄 수강생 업로드) • 2024-1학기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‘성인지 교육’ 특강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2분반만 신청※2 |
※1. 2024-1학기 찾아가는 예비교원 튜터링 OT '성인지 교육'을 이수한 경우 1분반만 신청
: [1-2차시] 특강 참석 → [1-2차시]에 해당하는 소감문만 제출
: 예비교원 튜터링 OT 성인지 교육 2시간 + [1-2차시] 5.28.(화) 특강 2시간 = 4시간 ☞ 성인지 교육 1회 이수 인정
※2. 2024-1학기 교육실습 OT '성인지 교육' 특강을 이수한 경우 2분반만 신청
: [3-4차시] I-Class 온라인 콘텐츠 시청 → [3-4차시]에 해당하는 소감문만 제출
: 교육실습 OT 성인지 교육 2시간 + [3-4차시] I-Class 콘텐츠 시청 2시간 = 4시간 ☞ 성인지 교육 1회 이수 인정
2) 신청 대상 : 3, 4학년 우선 신청 (총 300명 신청 가능)
○ 공간 제약으로 인해 1, 2학년의 경우 2학기 개설 성인지 교육 참여 권장
3) 이수 방법 : 차시별 교육 참여 후 소감문 제출
1-2차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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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28.(화) 18:00~20:00 특강(2시간) 참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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↓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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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강 입실 및 퇴실 출석 서명 확인 > 소감문 작성 > I-Class 과제물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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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4차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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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-Class를 통한 비교과 강좌 온라인 콘텐츠 시청 및 형성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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↓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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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-Class 비교과 과정 > 「2024-1 사범대학 성인지 교육(3-4차시)」강좌 선택 > 차시별 순서대로 동영상 시청 > 형성평가(퀴즈 3문제) 응시 > 소감문 작성 > I-Class 과제물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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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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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감문(2부) |
1-2차시 / 3-4차시 각 1부씩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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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출 처 |
I-Class 과제물로 제출 (총 2부 제출/일부 예외) |
다. 교육 수강 및 소감문 제출 기한 : 2024. 5. 16.(목) ~ 6. 20.(목)까지
☞ 기한 내에 온라인 수강 완료 및 과제물 제출이 모두 확인되어야 이수 인정
라. 유의사항
1) 교육 이수 기간 엄수
2) 2024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, 본인의 성인지 교육 이수 횟수 및 교원자격 취득요건(무시험검정 합격 기준) 충족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상기 항목 ‘2. 교원자격검정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○ 교원양성과정별 이수 기준’ 참고
- 이수 횟수 부족 시 교원자격 취득이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) 교육실습 OT, 또는 찾아가는 예비교원 학습튜터링 OT 참석 학생의 경우 신청 유의
- 본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시 및 분반을 선택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) 결과물 제출 양식 준수
- 지정된 소감문 양식에 작성하되, 소감문은 교육 내용과 관련되게 10줄 이상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사 범 대 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