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nctId=departmentIntro,fnctNo=1151
졸업요구조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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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요구학점 | 전공 | 잔여학점 | |
단일전공 | 130 | 65 | 65 |
다중전공 | 130 | 50 | 80 |
비고 | * 학위 수여 요건: 졸업시험 * 교육부 지정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: 기본이수과목 필수 이수, 교과교육영역 필수 이수,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,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, 필독도서보고서 제출,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,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, 무시험검정 관련 제반 서류 제출, 성인지 교육 이수(졸업년도 따라 달라짐) * 정석예비교사 요건: 지정도서 관련 팀 프로젝트 2회 수행 및 결과물 제출 * 인하졸업인증: TOEIC 800 |
제2전공 졸업요구조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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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 | 교직 | 유사인정 | |
복수전공 | 42 | 51 | 0 |
비고 | - 복수전공 이수자는 교육학과에서 제시하는 필수교과목 10개(30학점)와 교육학과 전공선택 4개 교과목(12학점)을 이수하여 총 4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 - 복수전공 이수자 중 교직을 함께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학과 전공필수 10개 교과목 (30학점)과 전공선택 4개 교과목 (12학점) 교직소양영역 (6학점) 교육실습영역 (4학점) 총 5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 - 복수전공 학위 취득예정자는 교육학과 졸업시험을 치러야 한다. | ||
부전공 | 21 | 0 | 0 |
비고 | - 부전공 이수자는 교육학과에서 제시하는 필수교과목 7개(21학점)를 이수해야 한다. -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부전공 교직이수 과정이 폐지됨에 따라 부전공을 이수하여도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다. - 부전공 학위 취득예정자는 교육학과 졸업시험을 치러야 한다. |